Quantcast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부터 자격까지 알아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장려금도 주목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우선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매년 신청서접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5~8월 신청내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가 진행된 뒤 9월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된다.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가 이뤄진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은 9월가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