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덕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장려금도 주목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매년 신청서접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5~8월 신청내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가 진행된 뒤 9월말까지 장려금이 지급된다.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가 이뤄진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은 9월가지 지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5/04 10: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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