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방송인 홍록기가 경영난으로 파산했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의 자산은 지난해 7월 기준 22억원이다. 반면 부채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록기는 2011년 다른 사업가와 함께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공동 설립했다. 이어 2020년 사업자명을 나우홀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나우홀 전·현직 직원 2명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2월까지 나우홀에서 웨딩플래너로 일한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돈을 받지 못하고 일했다"며 "체불된 임금은 160만 원 정도이고, 다른 직원 20명가량도 각각 300만∼500만 원 정도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홍록기 측은 직원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업체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절차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홍록기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법원은 홍록기에게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록기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8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앞서 홍록기는 2011년 다른 사업가와 함께 웨딩업체 나우웨드를 공동 설립했다. 이어 2020년 사업자명을 나우홀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나우홀 전·현직 직원 2명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2월까지 나우홀에서 웨딩플래너로 일한 A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돈을 받지 못하고 일했다"며 "체불된 임금은 160만 원 정도이고, 다른 직원 20명가량도 각각 300만∼500만 원 정도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홍록기 측은 직원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업체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절차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홍록기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법원은 홍록기에게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8 10: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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