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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류 처방 의사, 수면마취 여성 환자 10여명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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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 처방·투약 혐의
첫 공판서 "뉘우치며 반성한다" 혐의 인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기록 일부에 대해 "피고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달라"며 "증거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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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월에 기소된 구속사건이고 증거의 양이 상당히 많다"며 "서둘러서 재판을 준비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또, 검찰 측에는 "적용법조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염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염씨는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모(29)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염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그는 의사 면허를 빌려줬다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 상태로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지난 1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염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의 항소심 1차 공판은 같은 법원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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