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안나'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4일 이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드라마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인생을 살게 된 '유미'(수지) 이야기다. 정한아 작가 장편소설 '친밀한 이방인'이 원작이다. 영화 '싱글라이더'(2017) 이주영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데뷔 후 처음으로 단독 주연으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 감독은 2022년 9월 쿠팡플레이가 작품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플레이가 총 8부작으로 승인했지만,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후반작업 업체를 통해 재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작품 공개 한 달 만인 그해 8월 8부작 감독판을 공개한 상태였다. 촬영감독 이의태·정희성과 편집감독 김정훈, 조명 이재욱, 그립 박범준, 사운드 박주강 등 총 6명은 이 감독을 지지하며 "우리 이름도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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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18: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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