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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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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실규명 최선 다하지 않아"…합동감찰로 검찰 압박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을 낳는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내린 무혐의 결정의 공정성과 검찰의 수사 관행까지 문제 삼고 나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검 '무혐의 결정'에 제동

박 장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혐의와 기소 여부 등을 재심의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대검의 무혐의 처분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최근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뒤집혀 논란이 됐다.
 
임은정 검사 /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 연합뉴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그 이유로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부 배당 지시에도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하려고 시도한 점,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으려 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연구관 회의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당시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 수사관행 합동감찰 지시…"후속 조치 검토"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 지시도 법무부와 대검이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다.

박 장관은 이날 수사지휘와 별도로 검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재소자 편의 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일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면서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안이다.

박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자체 조사 중인 민원 사건에 전격 감찰을 지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로 지정한 허정수 감찰3과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안은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지만, 박 장관의 감찰 지시로 그간 문제가 된 수사 관행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박 장관은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차원의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합동 감찰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비판받은 수사 관행은 개선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감찰지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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