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임은정 검사, 윤석열 총장 지시로 한명숙 수사배제됐다 거듭 주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지시로 한명숙 위증교사 수사 배제 주장
대검 "사건 배당 안해"…임은정, SNS에 반박
임은정 "직무대리 발령 요청·거부 과정 남겨"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윤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임 연구관의 주장 뒤에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해명한 데 다시 반박 글을 올린 것이다.

대검은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라도,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만큼 직무배제나 직무이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날 처음으로 대검 검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 이전 지시할 수 있으니 26일 자로 정리해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관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라며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2 직무 이전 권은 검찰총장 권한으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보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본다"면서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일 것이다. 공복인 제가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밤에도 "대변인실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대검 해명을 반박했다.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자료=뉴시스DB).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자료=뉴시스DB).

이하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였다???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난 금요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죄 혐의 포착하여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 건데, 배당 운운을 하니...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구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총장님과 차장님께 보낸 메일의 일부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
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습니다.
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
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냈고,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를 거듭 드리며,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입니다.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네요.
2.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대변인실 해명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하였습니다.
조사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하였고, 
이미 제시하였으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요.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오늘 또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차장님은 직무이전지시 권한이 없으니
차장님 지시서 말고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사건 기록을 내어줄 수 없다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팠지요.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하는데...
했거든요.
이제 지났으니 하는 말이지만,
수사관, 실무관 없이
혼자 일했습니다.
누굴 조사할지, 어디서 무엇을 찾을지
혼자 고민했고,
조사는 다 제가 했고,
혼자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정작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할 수 없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며
공문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야 했지요.
검찰에서 저주 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되어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습니다.
2. 26. 어렵게 수사권을 부여 받은 후
위기감을 느낀 지휘부가 바로 직무이전지시할 수 있으니
조사결과 보고서도 26.자로 정리하여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바로 결재 올렸지요.
결국 배제되겠지만,
제 사건일 때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기록에 편철할 수 있을 테니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총장님이 내버려두시겠습니까.
예상대로 반려되어
지난 토요일
총장님과 차장님께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26. 어렵게 중앙지검 겸직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간, 직접 조사해온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기에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지요.
쉬이 허락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 날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재 올렸습니다.
총장님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위해서는
읍참마속할 의무가 총장님과 차장님에게 있으니까요"
차장님 명의의 지시서와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 제7조의2 직무이전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차장에게 권한이 없고,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해달라고
검찰총장실에 다시 동일한 결재서류를 보내어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만,
그 길로 가시는
총장님의 뒷모습을 아프게 봅니다.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지요.
공복인 제가
제 밥값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