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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법적 조치할 것"…기성용 선수 측 '성폭행 의혹' 제보자 음성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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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기성용 선수 측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GOAL TV'에는 '기성용 선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송상엽 변호사의 반박문 및 D의 육성 공개'라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기성용 선수 법부대리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어제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생 때 남자후배선수들을 성폭행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방송에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D(이하 상대방)는 기성용 선수의 성기모양까지 기억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어제 방송은 피해자라는 D 씨의 눈물흘리는 모습으로 자칫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제공하였다. 어제 방송을 위하여 본 보도자료에 제공된 피해자라는 D 씨의 육성을 제공하였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아니하여 균형잡힌 판단자료를 국민들께 드린다"며 육성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폭로한다는 그 피해자라는 D 씨 자신의 육성증언을 직접 국민들께서 들어보시고 이번 사태의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성용 측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음성 파일에는 D 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담겨있다. D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사건 보도가 오보라고 말하며 "(기성용 측의회유는) 아무 얘기 없다. 자기들끼리 소설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 씨의 중학교 직속 후배 E 씨는 "피해자라는 사람의 직속 후배라 친하다. 기성용 선수와 일면식도 없었다. 언론보도를 보고 축구계 후배로서 중재를 해본다고 양쪽에 가서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했다. 근데 선배들이 제 말을 증거라고 이용하는 걸 보고 황당하다. 피해자라는 사람들도 저를 이용하는게 너무하다"고 이야기했다. 

기성용 측은 "E 씨의 말이 증거가 되지 못함을 상대방은 스스로 알고있음에도 이를 증거라고 제시한 것 자체부터 상대방은 비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회피하며,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상대방께서는 진실을 밝혀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여 진실을 밝히시는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한다"면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셨기에 현재 진실을 원하는 모든 이가 증거 공개를 원한다. 그런데 증거 공개를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핑계대며 안하겠다는 이는 상대방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는 20201.3.26 안으로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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