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날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전날 SNS 글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대검은 참 해괴했다.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 부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당시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며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은 고단한 것이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재소자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증언을 했던 김모씨와 최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6일로, 대검은 공소시효 전 무혐의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입건을 하기보다는 감찰 등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추미애 전 장관의 게시글 전문
개혁은 고단한 것입니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명숙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시 모의훈련까지 마치고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지 1년이 넘었고,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습니다. 윤석렬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빠짐없이 참관하고 그 기록을 남겼던 강기석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 현장을 열심히 들여다 본 사람들( 23차례나 공판을 진행한 1심 재판부) 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신한 반면, 현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람들(겨우 4차례 재판한 2심 재판부)은 너무도 쉽게 유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2심을, 소수 의견은 1심의 결론을 주로 인용했다."며 해괴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