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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진행 여부는…"종료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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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사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진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고가 숨진 이 사건 소송 성격상 이대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전역 취소 결정이 되면 미지급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족 등이 승계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45분으로 잡았다.
 
변희수 전 하사 / 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 / 연합뉴스
그러나 3일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아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을 종료할 것으로 보고있다.

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즉 전역 취소 여부가 원고인 변 전 하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만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원고 자격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은 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을 받아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다음 달 15일에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변 전 하사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은 이르면 5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7시로 예정되었던 발인 절차 등은 그 이후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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