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등학생 여신도를 성 착취해온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씨 등 3명을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B씨 등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15일 A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목사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씨 등 3명을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순께 B씨 등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15일 A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15 14: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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