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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단계 해당"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판결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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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만희 총회장 / 연합뉴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 연합뉴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천지 교인인 이른바 '31번 확진자' 발생 후 방역당국이 대구로 출동해 역학조사를 개시했으나, 신천지 쪽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변호인 측은 "신천지와 같은 '단체'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 규정에 없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제공 요청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라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 요청'일 뿐이다"라며 "시설현황은 이 법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자료 누락이 있다고 해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누리꾼들은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럼 앞으로 명단 제공 거부해도 되는 거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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