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불륜 들통날까' 내연녀 토막살해 바다에 버린 30대 무기징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서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 또 살해된 여성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파주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내연관계인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뉴시스

지난 2017년부터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온 A씨는 올해 초 관계정리를 위해 C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뒤에도 C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고 1000만원의 돈을 요구하자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가 폭로될까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살해된 C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무일없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CCTV에 담기 위해 부인인 B씨에게 C씨의 옷을 입도록하고 C씨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Tag
#살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