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대형마트서 신발에 소형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덜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25)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 있는 슬리퍼 앞코 부분에 가로 1.5㎝ 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달아 오후 3시부터 5시간가량 마트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메모리카드에서는 이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십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