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시외버스서 자위행위하며 여성이 함께 찍히도록 한 20대,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외버스에서 자위하는 등 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춘천행 시외버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이 함께 나오도록 동영상을 찍는 등 1월부터 13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트위터 계정에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음란한 사진을 네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으나 공연음란 행위는 비교적 은밀히 이뤄져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