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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처벌 불가에 갑론을박…“저게 핫팬츠라고?” vs “과다노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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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낮에 티팬티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에 대해 법조인들이 입을 모아 ‘공연 음란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원주의 한 카페에서는 A(40)씨가 엉덩이 전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티팬티만 입은 채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은 다음날 112에 신고했다.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에도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옷차림으로 음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A씨가 카페에 주문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사진이 ‘충주 티팬티남’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경찰은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신상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연 음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동조했다.

또한 이날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시민 신고로 A씨를 특정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입은 하의는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로 밝혀졌다”면서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핫팬츠가 어딨냐 듣도 보도 못했다” “상습범인것 같은데 처벌이 안된다니 말도 안된다” “탈코르셋 시위한다고 웃통 다벗은 여성분들도 처벌 못한걸로 알고있는데 저 남자분 정도면 약과지“ “저걸 찍어 올린 사람은 몰카 아니냐”라며 극과 극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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