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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시켜라”…사람과 반려견 동시 공격한 ‘입마개 미착용’ 로트와일러에 쏟아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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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또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연합뉴스TV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서 스피츠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습격을 받았다.

목줄을 하고는 있었지만 보호자가 이를 놓친 상황이었고, 더불어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터라 스피츠를 사정없이 공격했다. 보호자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11년간 A씨와 함께한 스피츠는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건 목격자는 해당 로트와일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들을 공격한 상황이 있었으며, 3년 전에도 이번과 같이 개를 물어죽인 적이 있다고 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 중 하나다. 더불어 공동주택 내 사육이 금지되어있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A씨는 로트와일러의 공격에 부상을 입었고,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렇게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반려견의 죽음의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아직까지는 사고를 낸 맹견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처럼 안락사 처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갓난 아기를 물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저정도면 안락사 시켜야지", "로트와일러 키우면서 왜 규정을 안지켜...", "견주도 제대로 처벌받아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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