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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최종훈, 항소심도 ‘집행유예’…몰카촬영 및 유포→음주운전 뇌물공여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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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최종훈이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하던 경찰에게 뇌물을 건내려 한 혐의 및 몰래카메라(불법 촬영)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종훈의 항소심을 기각하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종훈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최종훈은 2016년 2월 이태원에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250만 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받은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것. 승리 및 정준영 등이 포함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단톡방에서 경찰을 돈으로 매수해 상황을 무마시킨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음주운전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음주단속에 걸렸던 사실을 인정하며 “최종훈이 당시 소속사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에 대해 후회와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 유착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최종훈은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에 관한 혐의 이외에도 뇌물 공여 혐의로도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종훈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차를 버리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리고 경찰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며 직업을 무직이라 속이기도 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사실과 뇌물공여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최종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다시 양측이 2심에 불복해 항소할지, 그리고 남은 집단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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