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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책임질 시간”…경찰 측,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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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 환자가 5시간 만에 숨을 거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 측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누리꾼은 “큰소리 떵떵 쳤으니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A씨는 강동구 지하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사고 후 응급환자를 먼저 병원으로 이송하자는 이야기에도 이를 막았다.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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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사설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며 문을 열어 사진을 찍고, 지금당장 사고처리를 해야한다며 구급차를 가로막았다. 당시 A씨는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도 달리는 것 아니냐”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라며 큰소리를 냈다.

결국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된지 5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A씨의 처벌과 신상을 요구하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환자의 유가족 측은 택시기사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사건이 커지자 택시기사는 근무한지 37일 만에 A교통에서 퇴사했으며, 택시기사로 일하기 전에는 수년간 버스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은 거세졌다. 경찰 측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등 전반적으로 수사할 뜻을 밝혔으며 A씨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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