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퇴직금 대신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직장인과 사업자는 물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까지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은 예외 없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해당 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귀속된다. 국민 연금 관계자는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박 시장의 유가족으로부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유가족이 참여하게 된 것은 서울북부지검 지휘에 따른 것.
경찰청 관계자는 "변사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포렌식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는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부분은 들여다 볼 수 없다"고 했다.
1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직장인과 사업자는 물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선출직 공무원까지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은 예외 없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해당 법에 따른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국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의 국민 연금에 대한 수급권은 유족 연금으로 처리된다. 유족 연금 수령이 가능한 수급권자는 배우자, 자녀(25세 미만·장애 등급 2급 이상),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매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유족에게 귀속된다. 국민 연금 관계자는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박 시장의 유가족으로부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유가족이 참여하게 된 것은 서울북부지검 지휘에 따른 것.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17 09: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