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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MG 박재범, 한류콘서트 불발→스타컴퍼니 상대 소송 승소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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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힙합 레이블 AOMG(에이오엠지) 래퍼 박재범이 태국 한류콘서트가 취소돼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OMG가 공연·행사 대행사인 스타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콘서트 및 팬미팅 등을 주선하는 A씨는 지난해 태국의 한 연예기획사로부터 "태국 최대 명절(송끄란)기간 중 4월13일~14일 방콕에서 열리는 한류 페스티벌에 출연할 연예인을 소개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박재범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박재범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A씨는 이 사실을 스타컴퍼니에 알리지 않고 스타컴퍼니 명의로 태국의 연예기획사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A씨는 AOMG에 태국 콘서트 출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3월 스타컴퍼니 명의를 빌려 AOMG와 출연 계약을 맽었다.

계약에 따르면 AOMG 소속 래퍼 박재범, 그레이 등은 태국 방콕 현지에서 이틀간 공연을 하고 1억 33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했다. 또 스타컴퍼니가 AOMG에 계약을 체결하고 14일 이내 계약금의 30%를, 7일 이내 계약금의 70%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태국 연예기획사가 AOMG 가수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는 일이 일어났고, A씨는 이를 스타컴퍼니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알렸다.

스타컴퍼니는 태국 연예기획사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으면 AOMG에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태국 연예기획사는 예정 기간인 3월 18일까지 계약대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스타컴퍼니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태국 연예기획사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AOMG의 태국 콘서트 출연은 무산됐다. AOMG는 결국 스타컴퍼니 상대로 1억 463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타컴퍼니의 의사와 무관하게 AOMG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씨가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해들었고 이를 수용했다면 계약의 주최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스타컴퍼니 측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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