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말을 아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를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글 말미에 "근래 몇몇 분들과 일부 매체에서 저와 서지현 검사를 목 놓아 부른 것과 관련해 한마디 덧붙인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검사 게시판에 글 쓴 것이 징계 사유 중 하나였고, 내부망과 페이스북에 글 쓰면 징계하겠다는 검사장 경고에 한참을 시달렸으며, 저를 징계하라고 진정 넣는 민원인도 있었다"라면서 "글 쓸 때마다 징계 회부할 꼬투리가 있는지 재삼재사 확인했고,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징계한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지도 미리 생각해놓아야 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생업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잘 알기에, 아는 만큼 최소한으로 말하려 하고 살얼음판 걷든 수위 조절하고 있다"라면서 "검찰 내부고발자로 8년을 견딘 생존력은 살벌한 자기검열"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한 자리와 입장에 따라 각종 사건에 맞춤형 멘트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애처로운 SOS도 적지 않고 함정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악의적 시선도 없지 않다"라면서 "검사직과 말의 무게가 버거운 저로서는 앞으로도 아는 만큼만 말할 생각이고, 능력이 벅차 검찰 밖 일은 지금까지처럼 깊이 공부해 벗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니 혹여 세상만사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미투 이야기를 접한 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소된 분 중 울산시민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더욱 말을 아끼고 있다"라면서 "몇몇 분들의 몇 마디에 호응하는 일부 언론의 부름에 편하게 답하기 어려운 제 직에 대해 더욱 양해를 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고뇌를 전하며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몇 년 전(그 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라고 물으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님 여자에요?"라는 질문에는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애~~~"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격려 방법 및 업무처리 패턴은 다음 다음 포스팅으로 게시하겠다"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며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하 임은정 검사가 남긴 글 전문
검찰 내부 일만으로도 능력이 벅차 검찰 밖 일은 지금까지처럼 깊이 공부하여 벗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니, 혹여 세상만사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양해 구합니다.
또한, 미투 이야기를 접한 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소된 분들 중 울산시민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말을 더욱 아끼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의 몇 마디에 호응하는 일부 언론의 부름에 편하게 답하기 어려운 제 직에 대해 더욱 양해 구합니다.
임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고헌 박상진 의사 생가를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글 말미에 "근래 몇몇 분들과 일부 매체에서 저와 서지현 검사를 목 놓아 부른 것과 관련해 한마디 덧붙인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검사 게시판에 글 쓴 것이 징계 사유 중 하나였고, 내부망과 페이스북에 글 쓰면 징계하겠다는 검사장 경고에 한참을 시달렸으며, 저를 징계하라고 진정 넣는 민원인도 있었다"라면서 "글 쓸 때마다 징계 회부할 꼬투리가 있는지 재삼재사 확인했고,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징계한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지도 미리 생각해놓아야 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생업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잘 알기에, 아는 만큼 최소한으로 말하려 하고 살얼음판 걷든 수위 조절하고 있다"라면서 "검찰 내부고발자로 8년을 견딘 생존력은 살벌한 자기검열"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한 자리와 입장에 따라 각종 사건에 맞춤형 멘트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애처로운 SOS도 적지 않고 함정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악의적 시선도 없지 않다"라면서 "검사직과 말의 무게가 버거운 저로서는 앞으로도 아는 만큼만 말할 생각이고, 능력이 벅차 검찰 밖 일은 지금까지처럼 깊이 공부해 벗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니 혹여 세상만사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미투 이야기를 접한 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피소된 분 중 울산시민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더욱 말을 아끼고 있다"라면서 "몇몇 분들의 몇 마디에 호응하는 일부 언론의 부름에 편하게 답하기 어려운 제 직에 대해 더욱 양해를 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고뇌를 전하며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몇 년 전(그 때 권력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라고 물으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님 여자에요?"라는 질문에는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애~~~"라고 말했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격려 방법 및 업무처리 패턴은 다음 다음 포스팅으로 게시하겠다"며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며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된다.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고 적었다.
진 검사는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하 임은정 검사가 남긴 글 전문
요 근래 몇몇 분들과 일부 매체에서 저와 서지현 검사를 목 놓아 부른 것과 관련하여 한마디 덧붙입니다.
검사게시판에 글 쓴 것이 징계사유 중 하나였고, 내부망과 펫북에 글 쓰면 징계하겠다는 검사장 경고에 한참을 시달렸으며, 절 징계하라고 진정 넣는 민원인도 있었지요.
글 쓸 때마다 징계 회부할 꼬투리가 있는지 재삼재사 확인했고,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징계한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지도 미리 생각해놓아야 했습니다.
생업이 바쁘기도 하려니와,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더욱 잘 알기에, 아는 만큼 필요최소한으로 말하려 하고, 살얼음판 걷듯 수위 조절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고발자로 8년을 견딘 생존력은 살벌한 자기검열입니다.
처한 자리와 입장에 따라, 각종 사건에 맞춤형 멘트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애처로운 SOS도 적지 않고, 함정에 걸려들긴 바라는 악의적 시선도 없지 않네요.
검찰 내부 일만으로도 능력이 벅차 검찰 밖 일은 지금까지처럼 깊이 공부하여 벗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니, 혹여 세상만사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양해 구합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15 16: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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