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TBS FM 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일자 해명했다.
1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며 해명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일부 언론에서 위원회 심의‧의결 사례로 인용한 TBS ‘이정렬의 품격시대' 2018년 8월2일 방송분에서 사용된 ‘찢묻었다’는 표현은 특정 정치인을 폄훼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으로, 진행자가 3회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한 것이며, 지난 2017년 11월17일 방송된 SBS AM ‘정봉주의 정치쇼’도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해 욕설을 연상케 하는 ‘열여덟’이라는 표현을 13번에 걸쳐 언급했다는 점과 제작진이 수차례 진행자에게 주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제재인 ‘경고’로 의결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두 사례와 달리,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가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하며 대사를 언급한 것으로, 생방송 중의 돌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진행 중에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하‧모욕적 표현은 아니었던 점, 발언 후 진행자가 즉시 사과를 했고 방송 이후 다시듣기 서비스의 해당 부분을 수정했으며, 해당 출연자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방송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대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의 시나리오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욕설 논란이 일은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해당 징계가 '솜방망이다', '편파판정이다'라고 지적에 나섰고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기사의 내용과 같이 특정 방송사 내지 특정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며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1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며 해명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일부 언론에서 위원회 심의‧의결 사례로 인용한 TBS ‘이정렬의 품격시대' 2018년 8월2일 방송분에서 사용된 ‘찢묻었다’는 표현은 특정 정치인을 폄훼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으로, 진행자가 3회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결한 것이며, 지난 2017년 11월17일 방송된 SBS AM ‘정봉주의 정치쇼’도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해 욕설을 연상케 하는 ‘열여덟’이라는 표현을 13번에 걸쳐 언급했다는 점과 제작진이 수차례 진행자에게 주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제재인 ‘경고’로 의결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두 사례와 달리,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가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하며 대사를 언급한 것으로, 생방송 중의 돌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진행 중에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하‧모욕적 표현은 아니었던 점, 발언 후 진행자가 즉시 사과를 했고 방송 이후 다시듣기 서비스의 해당 부분을 수정했으며, 해당 출연자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방송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대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의 시나리오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욕설 논란이 일은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10 18: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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