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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가짜예요”…‘해운대 폭죽 난동’ 주한미군, 마스크 미착용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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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해운대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들이 무분별한 폭죽 소동으로 시민들에 피해를 입혀 비난받고 있다. 

이 가운데,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어이없는 발언으로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 등지에서 주한미군들이 폭죽을 떠뜨리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일 발생했다. 해당 소동으로 인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폭죽에 맞아 피해를 입기까지 했다.
 
주한미군 폭죽난동 처벌 및 한국방역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
주한미군 폭죽난동 처벌 및 한국방역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주한미군들과 지인 그리고 가족들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은 건물과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잇달아 쏘았다. 자칫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경찰은 폭죽을 쏜 혐의로 현자에서 체포된 주한미군 1명에게 과태료 5만 원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독립기념 행사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 자신들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며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죽소동을 벌인 주한미군 일행은 “저는 (마스크없이) 숨쉬어도 괜찮다. 코로나19는 가짜예요”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한미군 이외에도 해운대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주변의 무료 마스크 제공 및 마스크 착용 권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피서를 즐기는 행각으로 비난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부산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폭죽을 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하는 등 미온한 대처로도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서 폭죽으로 장난을 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범죄 처벌법과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쏜 것은 장난이 아닌 상해죄라는 주장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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