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상대 범행…법원 "유포 목적 아니었던 점 양형에 고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 아동을 상대로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두 3명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는데, 나머지 2명도 모두 10살이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A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이 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 아동을 상대로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두 3명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는데, 나머지 2명도 모두 10살이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7 14: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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