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성분이 들어있는 국내 제조 31개 품목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에서는 NDMA가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다고.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다만 식약처의 인체영향평가결과 이 약물을 복용해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이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는 10만명 중 1명서 추가로 암이 발생할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라 대다수 환자에는 영향이 없어 식약처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NDMA가 기준을 초과 검출한 치료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가드메트정과 한미약품의 그리메폴서방정, 대웅바이오의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금일 메트포르민 이슈로 인해 대웅제약 등 일부 제약회사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원료의약품에서는 NDMA가 기준을 초과하진 않았다고.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게다가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라 대다수 환자에는 영향이 없어 식약처는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NDMA가 기준을 초과 검출한 치료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가드메트정과 한미약품의 그리메폴서방정, 대웅바이오의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5/26 08: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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