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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가 500명, 아베 고발 예정…'벚꽃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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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를 추궁하는 법률가 모임'(이하 추궁 모임)은 이르면 오는 21일 도쿄지검에 아베 총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지난 2월 미야기(宮城)현 지역 변호사를 중심으로 출범한 '추궁 모임'에는 현재 일본 전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베 총리와 후원회 대표, 회계 책임자 등 3명의 고발장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벚꽃을 보는 모임' 은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최로 열리는 정부 봄맞이 행사다.
 
작년 4월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참가자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4월 신주쿠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참가자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금이 들어가는 이 이벤트는 아베 총리의 개인 후원회 친목 행사로 사물화(私物化)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올해 행사의 취소가 결정됐다.

특히 2018년 아베 총리의 지역구 주민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도쿄의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전야 행사 때는 일부 참가비를 아베 총리 사무실 측이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향응 제공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총리는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참가비를 호텔 측이 정한 것이라며 향응 제공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추궁 모임은 아베 총리가 후원회 대표 및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1인당 1만1천엔의 식사비 중 6천엔(약 7만원) 정도를 지원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모임에 참가했던 약 800명이 5천엔씩 낸 400만엔가량의 수입과 호텔 측에 연회비로 결제한 같은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수입지출 보고서를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발 작업에 관계하는 한 변호사는 "호텔 측이 회계기록을 공개하면 위법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아베 정권이 검사총장(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의 직무(보직)정년을 내각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 정치 권력의 검찰 장악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전날(16일) 도쿄 시내의 미용실에서 약 2개월 만에 이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코로나19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3월 22일 이후 이발관(미용실)에 가지 않았다.

또 저녁때 음식점에서 회식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회식한 것은 지난 3월 1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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