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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울먹…네티즌 “다시는 나오지 마라”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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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강지환이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터트렸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 노경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지환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중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 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강지환 /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강지환 / 톱스타뉴스HD포토뱅크

반면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그러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며 부인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의 잠든 방에 들어가 그 중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참나 작품들 잘봤는데 덕분에 영원히 흙오이행됐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집유네..” “TV에 안보이고 고개숙이고 반성하면 인정.. 보답하기위해 나온다고만 하지말아라” “집행유예??????? 진짜 환멸 성범죄 진짜 관대하다” “와 두명이나 그랬는데 집유?? 우리나라법 진짜 ㅈ같구나” “구사시 ㅠㅠ 경스 ㅠㅠㅜ 쾌도 ㅠㅠㅠ” “응  티비에 나오지마” 등 반응을 보이며 집행유예 결과에 분노를 표출했다. 

다만 일부는 “합의했으니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겠지..” “합의를 왜 해줬을까” “피해자들이 처벌 안 원한다니 저런 결과가 나온건가...?” “합의했으니 집유 나온거임 어쩔수 없지” 등 재판 결과를 납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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