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이슈] “교수·조교 있는데서…동의 안 하면 알아서 시험”, 대면강의 동의서 강제 작성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모 대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경기도에 위치한 모 대학이 대면강의 동의서를 강제 작성하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모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대면강의를 진행한 학과에서 강제로 대면강의동의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제기됐다. 이날 대면강의 동의서는 학과 교수와 조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포됐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동의서 썼는데 분위기가 안 쓰면 끌려갈 것 같은 분위기였음. 교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강조하시긴 했는데 진짜 내 맘대로 하면 눈치 줄 것 같았다”며 분위기를 회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강의영상도 안 올려주고 과제로 출석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게 난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과제를 하며 내 등록금은 어디로 증발하는 건지. 나도 쓰면서 친구랑 이거 반협박 아니냐고 수근거렸다. 답도 없다. 그냥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쓰라고 한 것 같은데 말이되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얼마나 대단한 실습을 하려고 학교로 부르나 했네. 익명으로 해야지 앉은 자리에서 이름쓰라고 그러고, 반대하면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고. 거기서 누가 반대한다고 소리를 내겠어” “난 교수님보고 동의 안한다하면 과제출석 인정법 알려준다더니 대신 기말도 알아서 봐야한다고. 아니 이건 진짜 동의 안 하는 애들은 얼굴까고 교수랑 싸우자는 거지” “대면강의 동의서 싸인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강제적으로 내는 분위기라 내버렸어. 철회 못하나”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학생들이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강제적인 대면강의동의서 뿐만 아니라 대면강의 동의하지 않았을 때 대비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불만사항에 따르면 대면강의를 동의하지 않을 시 동영상·인터넷 강의 등이 제공되지 않을분더러 등록금 환불도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했던 대학들이 대면강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대에도 대비책 없이 강제 대면강의 전환으로 학생들과 충돌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