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인 청년 등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수혜범위가 확대된다.
대전시는 13일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부과체계 개편 이전 2개년도(2017, 2018년) 부과율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현실을 반영해 1인 지역가입자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의 일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4만 5000여 가구(1만 3984원 기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상향 조정으로 5만 5000여 가구(2만 9078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일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절차가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13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시 전담상담창구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13일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부과체계 개편 이전 2개년도(2017, 2018년) 부과율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4만 5000여 가구(1만 3984원 기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상향 조정으로 5만 5000여 가구(2만 9078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일부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절차가 완료된 지급대상자에 대해 13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4 00: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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