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대전시청이 오늘(6일)부터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6일 대전시청 홈페이지에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페이지와 함께 신청 방법이 기재됐다.
대전시청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0. 3. 24.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인원은 171,768가구며,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이며 선정방법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가족 전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지원대상 적합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로 온라인 신청시 안내문구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지급방식 및 횟수는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로 1회 지급(분실시 재발급 불가)된다.
6일 대전시청 홈페이지에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페이지와 함께 신청 방법이 기재됐다.
대전시청은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0. 3. 24.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인원은 171,768가구며,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이며 선정방법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가족 전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지원대상 적합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시 필수서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로 온라인 신청시 안내문구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6 17: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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