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정준영 등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가운데 27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떨어졌다. 단, 재판부는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넬 뜻이 없었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 "설사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담당 결창관에게 2백 만원을 주겠다며 뇌물로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 등을 SNS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집행유예?????말이되나 ㅋㅋㅋ(suno***)", "범죄자들은 좋겠네 다 집유야(getu***)", "아니 이게 집행유예 밖에 안나오면 다들 뇌물 주려고 하겠네.. 잘되면 아예 묻히는거고 못돼도 집행유예..ㅋㅋㅋ피해자는 계속 고통속에서 사는거고...(fltn***)", "이러니까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sang***)", "검사 판사도 다 똑같은놈들이다(zksc***)", "집행유예? 사법부가 이따위니 한국에 온갖 성범죄가 판을 치지ㅋㅋㅋㅋ지금 이시국에도 집행유예 내리는 거 보니 눈치 볼 생각조차 없나보네 성범죄자들 솜방망이 처벌 받을 때 공범자인 판사들도 신상 같이 까라(molk***)" 등 분개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떨어졌다. 단, 재판부는 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넬 뜻이 없었다는 최씨 주장에 대해 "설사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단속 담당 결창관에게 2백 만원을 주겠다며 뇌물로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 등을 SNS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6: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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