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기간-방법은? 지원금은 30만원부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서울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대책이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비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등이다. 또한 국가긴급복지,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도 제외 대상이다. 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도 미포함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란 월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194원이고 2인 가구의 경우 2,991,98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지원금은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을 1회만 지급하며 지역 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복지포털이나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이 걸린다.

지원은 4월 6일부터 지급 결정 통보가 시작된다. 신청 후 지급 결정은 3~4일 걸리며 지원까지 약 일주일 소요된다. 사용은 6월 말까지 할 수 있으며 기준만 충족되면 신청 순서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중인 경우면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3개월치가 필요하다. 실직한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한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수정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도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