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아현 기자)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방탄소년단(BTS) 잡지가 판매되더라도 제작 업체가 유통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방탄소년단 상품을 제작, 판매하던 중 2018년 8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로 도서출판금지 등의 가처분 소송을 당한 A사는 10월 법원은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에 대한 화해권고를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이 받아들이며 확정됐다.
하지만 11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A사가 화해권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사가 다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인당 본사에 하루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간접 강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또 한차례 논란이 지펴졌다.
이후 빅히트 측은 "지난해 5월 A사는 BTS 빌보드 스페셜 에디션을 배포 및 판매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이 서적을 판매하더라도 A사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사 측은 "지난해 5월 이후 잡지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며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빅히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3일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잡지가 아마존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상태는 맞지만 구매를 위해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없다"며 "아마존에 등록된 판매자의 아이디 역시 A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앞서 빌보드 에디션 잡지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잡지에 사용된 사진과 디자인 소유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간접강제 결정 후 이를 제작 및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