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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희열' 천종호, '호통 판사' 별명 얻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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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대화의 희열' 천종호 판사 편이 재방송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방송된 KBS2 '대화의 희열' 6회는 천종호 판사 편으로 꾸며졌다.

KBS2 '대화의 희열' 방송 캡처
KBS2 '대화의 희열' 방송 캡처

이날 천종호 판사는 '대화의 희열' 출연에 대해 "아시다시피 법원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법원에 누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다. 저희 집사람은 어쨌든 방송에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말리는 편이다. '법관이라면 그냥 조용히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되지 무슨 방송이냐'고 한다"며 "저는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비행 청소년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처우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에 나왔다"고 밝혔다.

천종호 판사는 온라인에서 '호통 판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 "하루 6시간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들 재판을 해야 된다. 평균 100명, 어쩔 때는 200명 가까이 만난다. 평균 나누면 건당 3분이다"라며 "그런 아이들을 위해 짧은 시간에 해 줄 게 없더라. 그래서 사건의 경중을 나눠서 다시 올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한테 야단을 쳤다. 짧은 시간에 자근자근한 말을 듣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천종호 판사는 2013년 2월부터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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