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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희열’ 호통 판사 천종호, ‘소년법 폐지’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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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천종호 판사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소년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13일 방송된 KBS2 ‘대화의 희열’에서는 천종호 판사가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법정에서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을 향해 엄격하게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일명 ‘호통판사’라 불리게 된 그. 천종호 판사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소년 재판’에 뛰어들어, 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방송에서 천 판사는 ‘촉법소년’에 대해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예를 들어 살인을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BS2 ‘대화의 희열’ 방송 캡처
KBS2 ‘대화의 희열’ 방송 캡처

다음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된 ‘소년법’,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소년법 규정은 왜 존재하는 걸까.

천 판사는 “범죄를 저지르면 기본법은 형법이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특별법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소년법. 형법만으로 보면, 만 14세 미만은 형법 상으로는 아무런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죄를 지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게 ‘소년법’이라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SNS를 뜨겁게 달궜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 역시 들끓었다. 그에 대한 방증으로 ‘소년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40여만 명에 달했을 정도.

이에 천 판사는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들이다. 하지만,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가 전체의 몇 %정도 될까. 1% 미만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보다는 낮지만, 그런 중한 범죄는 5%가 안된다. 나머지 95%가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범죄. 1%를 위해 소년법을 폐지하면, 나머지 95%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분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다.

kBS2 ‘대화의 희열’은 시대를 움직이는 ‘한 사람’의 명사와 사석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콘셉트의 토크쇼.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4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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