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술값 시비로 종업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 번이나 쌍둥이 형 행세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새삼 눈길을 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9월 17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 서면의 한 주점에서 합석해 술을 마시던 여성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신고 돼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쌍둥이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처벌을 모면하려고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0/14 00: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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