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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5일 '민식이법' 시행한다…"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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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발의된 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식이 사고 부모님 / 연합뉴스
민식이 사고 부모님 / 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은 3월 25일 첫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함께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공개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며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지다. 또, 운전자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면서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며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키도록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의 옷과 가방을 권장한다.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보호자 역시 어린이의 모범이 돼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수칙에는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길을 건널 때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민식이법은 악법이다", "진짜 감성으로 법을 다스리네", "포크레인 타고 다녀와야겠다", "이게 법이냐? 스쿨존에 차를 못 가지고 오게 해라. 그게 낫겠다', "걸어다녀야겠네",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개돼지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사실 스쿨존 내로 제일 많이 다니는 차량은 학부모 차량 아닐까요? 스스로의 발등찍기는 아니길", "네비에 스쿨존 우회기능 없나요?" 등 '민식이법'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진작에 해야될걸 이제 하네", "이미 시행된 법 학교에서도 무단횡단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가르쳤으면 좋겠고 일부 운전자들도 더 조심하는 계기가 되길", "저도 운전자인데요 민식이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진않았지만 저기 써있는대로 보자면 스쿨존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을시 가해자 가중처벌이라고 표기되어있네요 모두가 안전운전의무를 잘 지키면 되는거 아닐까요?",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잘 실천해 봐야겠네요", "더 이상 다치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 등의 우호적인 반응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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