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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수협, 불법포획한 멸종위기종 참돌고래 창고에 보관·유통…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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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고래 멸종위기종 포획·보관·유통하면 3년이하 징역
금지된 공공기관 냉동창고에 10여마리 보관하다 출고
해경, 내부자공모 의혹 등 수사…윗선 지시여부도 추적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감포읍 ‘경주시수협’이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를 공공기관인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주시수협’은 지난 6일 오후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 10여마리, 2t가량을 수협이 운영하는 공공용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인 7일 출고했다.

이 냉동창고는 경주시수협 소속 창고장과 관련 팀장이 운영하며 야간당직은 1명씩 번갈아 근무한다. 이날은 팀장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공모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참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나 보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보호종이다.

5일 오전 울산 고래바다여행선이 울산 남구 장생포항 동남쪽 15km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1000여마리를 발견했다. 2019.05.05. (사진=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제공)
5일 오전 울산 고래바다여행선이 울산 남구 장생포항 동남쪽 15km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1000여마리를 발견했다. 2019.05.05. (사진=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제공)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보존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참돌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보관사범도 포획이나 유통, 판매 사범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준수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주시수협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진 수협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를 보관한 것은 현행법 위반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이다.

더욱이 불법 포획한 사람도 감포선적 82t급 A호, 오징어 냉동선박 선주로 알려져 있는 데다 포획범들이 그 동안 상습적으로 참돌고래를 잡아왔다는 주변의 증언도 잇따라, 그동안의 불법 포획 횟수와 수협과의 공모여부도 수사대상이다.  

경주시 감포지역에선 참돌고래가 포획하기 쉽고 유통도 수월해 몇년마다 반복적으로 참돌고래 불법 포획사범이 적발돼 오고 있어 엄중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항해경도 최근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4일 냉동창고와 인근 지역 CCTV를 확보해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의 입고와 출고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총 621마리다. 이 중 참돌고래가 534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해경 김명규 형사계장은 "참돌고래 불법 포획·보관·유통은 중대 범죄로 현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엄중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타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수협 이영웅 조합장은 "수협 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가 냉동 보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알게돼 창고장과 관련 팀장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 입·출고 경위에 대해 내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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