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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PD수첩(피디수첩)’ 울산 고래고기 사건→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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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월 28일 ‘PD수첩’에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과 검찰의 갈등 배경을 집중 취재했다. 제작진은 이미 지난 2018년 2월, 관련 사건을 취재해 방송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울산 검찰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래를 해당 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고래는 그물에 우연히 잡힌 것만 경매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당시 울산 경찰이 불법적으로 포획한 고래 약 40억 원치가 유통되는 현장을 잡고, 압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총 27t 중 21t이 다시 해당 업자에게 돌아갔다. DNA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전관 고액 수임료, 검사에 대한 각종 영장 기각, 담당 검사가 해외 연수로 가는 등 온갖 논란이 맞물리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울산 검찰은 DNA 확인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의자 측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줬다고 했지만, 다른 업자들은 PD수첩 제작진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 연구소는 고래고기 DNA 검사를 통해 불법과 합법을 가려내는 곳이다.

고래연구소의 김현우 박사는 PD수첩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 측이 포획한 고래의 유통 증명서만 있었어도 빠른 검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고래가 항구에 들어오면 경찰이 조사하고, 유통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합법적인 고래 DNA는 고래연구소에 보관된다. 피의자 측이 포획한 27t 샘플, 그리고 유통 증명서도 불일치했다.

고래고기는 울산의 고래축제를 앞두고 피의자 측으로 넘어갔다. 시중에 유통됐다면 약 30억 원의 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에도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고래고기를 손질하던 현장을 덮친 울산 경찰도 대동하지 않은 채 피의자 측이 다짜고짜 위탁을 받은 수협을 찾았던 것이다. 수협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 측에서 검찰에서 발급한 환부 명령서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돌려줬다고 했다. 그는 23년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도 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특검을 주장했고, 황운하 전 청장도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의한 바 있다. 황운하 전 청장은 고래고기 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다. 황운하 전 청장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 대상에 삼은 사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마치 김기현 전 시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바람에 낙선이 됐다는 식의 대다수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 김기현 전 시장이 형과 동생처럼 고발됐지만 정치적 의도를 피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핵심은 그의 동생 김세호(가명) 씨였다. 김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흥태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울산시 북구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당했다. 사업권을 가진 A사와 30억 계약을 맺고 다시 사업권을 가지고 오려 했던 김흥태 씨는 그때 김기현 전 시장 동생 김세호(가명) 씨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의 형 김기현 전 시장이 사업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자신과 30억 계약을 맺자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와 증언 등을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게 근거였지만, 해당 진술들이 검찰에서 확연히 달라졌다. 신중권 변호사는 “일관되게 진술했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확 바뀐다. 처음에 진술하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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