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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에 약국 직원 협박까지…"낫 들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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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나연 기자) 마스크 구매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흉기로 약국 직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약국에서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YTN '뉴스특보'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약국에서 직원이 "마스크가 다 팔렸다"고 하자,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낫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다치지 않았고 약국에는 다른 손님도 없었으며,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뉴스특보'
YTN '뉴스특보' 방송 캡처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마스크와 관련 된 사기 및 사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마스크 5부제는 1주일에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한정 구매 하도록 제안하는 정책으로,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인 이들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나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에 국한해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본인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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