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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원 '포화'→오프라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 후 한시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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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행정안전부 측은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해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실시 첫 날 / 연합뉴스 제공
공적 마스크 판매 5부제 실시 첫 날 / 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공적 마스크 구입을 위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새행되는 9일 오후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등본 수수료 면제는 금일(9일) 오후부터 시작해 마스크 수급상태에 따라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현재는 3월 말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등본 수수료가 모두 면제 대상이다.

한편 금일(9일) 마스크 구매를 위해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수요의 급증으로 온라인 민원사이트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행안부가 온라인으로 집중되는 민원을 배분 및 국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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