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 관련 시설에 강제 폐쇄 조치를 내리고 있다.
28일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 및 방역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 49조를 근거로 신천지 시설에 강제폐쇄명령 및 집회금지명령을 실시했다.
당초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 교회 및 센터, 복음방 등 관련 시설 25곳에 폐쇄조치를 했으나 이후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추가 9개소를 확보했다. 추가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협조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마찬가지로 강제폐소 및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구, 군, 경찰청이 합동으로 폐쇄된 34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시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강제폐쇄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추가로 확인되는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와 강제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8일 오후 4시 기준, 총 15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격리해제는 총 2명, 격리 중은 1573명, 사망자는 총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