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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검찰 “사실 오해·법리 오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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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검찰은 고유정에 1심 법원이 무기징역 선고, 일부 무죄 판단을 한 것에 항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법은 고유정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전남편 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 후 시신을 손괴, 은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한 편”이라며 “피해자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 범위 이내로 확인됐더라도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 부분에 대해 사실 오해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항소 사유를 밝히며 반발했다.

이어 무기징역 선고에도 검찰은 전남편 살인 부분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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