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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칼럼, 공정보도의무 위반" 경향신문에 권고 결정…김두일 '철새 정치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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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4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투고한 칼럼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투고한 칼럼

언중위 관계자는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취하했으나 당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이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임미리 교수의 주장은 분명 민주당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주장이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여당에겐 불리하고 야당에게만 유리한 주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임미리 교수는 스스로 페이스북에 지난 이력을 공개했으나 현재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해당 글을 볼 수 없다.

임미리 교수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력
임미리 교수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력

지금은 볼 수 없는 임미리 교수의 공개된 이력에는 1998.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출마, 2007. 민주당 손학규 대선 후보 경선캠프, 2007. 창조한국당 홍보부단장, 사이버본부장, 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여야를 넘나들었던 이력을 들며 철새 정치인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의 유명 논객 김두일씨는 이번 칼럼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표현의 자유보다 반성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두일씨는 "문제의 글을 쓴 임미리는 평범한 정치학자가 아닌 2012년 안철수를 공개 지지했던 적이 있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적도 있었으며 창조한국당에서 몸담은 적도 있었다. 알고보니 대단한 '철새 정치인'이었던 것이다"라며 경향신문을 비판했다.

이어 "더 거슬러 올라간 2004년에는 선거기획사에 몸 담은 적도 있었다. 즉 임미리는 '정치학자'로 보기보다는 '정치 자영업자' 혹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정치인(혹은 정치 자영업자)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선거법 위반의 컬럼을 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과 창조한국당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진보매체에 '정치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쓰는 글이라면 이는 한참 잘못된 일이다. 이쯤되면 경향신문이 부르짖는 '표현의 자유'가 너무 불쌍해 진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누리꾼의 동향을 살펴보면 임미리 교수의 글과 관련해 경향신문 구독자도 상당수가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선거 직전에 특정 정당을 공격할 경우 해당 정당의 지지자가 이탈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는 경향신문의 독자층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이번 사태가 경향신문에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임미리 교수는 칼럼을 통해 주장하려는 진의가 무엇이었건 스스로 과거 이력을 공개해 보수 야당에도 몸 담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장의 설득력도 희석되고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만 안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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