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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관련없다'던 이인규, 정정보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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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이인규(62)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와 당시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중수부장은 노컷뉴스가 보도한 2018년 6월자 기사 2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이던 2009년 6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최종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이인규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이던 2009년 6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최종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노컷뉴스는 당시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 전 중수부장의 미국 주소가 파악돼 그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이 전 중수부장이 미국에서 타인들과 식사하는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이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당시 수사 관련 조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끈 인물이다.

당시 보도에서는 "국정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 내용들과 자신은 관련이 없고, 모두 국정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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