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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서 성추행 무죄판결 받을 것” 정봉주 전 의원, ‘부적격 판정’ 수용 결정…일부 지지자들 금태섭 의원 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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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 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미투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민주당 복당이 막히고 서울시장 출마도 불허되는 정치적 처벌을 받았다"며 "이후 혹독한 재판을 거쳤고, 완전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봉주 / 연합뉴스
정봉주 /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동료들에 의해 (잘려나간다)"면서도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3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정봉주 전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지난해 10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계 복귀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복당이 불허되었으나, 성추행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서 복당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 갑 출마를 선언했으나,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서 출마가 어려워졌다.

지지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는 금태섭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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