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라라 기자) 영화 ‘쎄시봉’의 실존인물 트윈폴리오의 윤형주가 4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정영학 부장검사)는 가수 윤형주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원래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쓴 것”이란는 윤형주의 해명 등을 볼 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8월 KBS 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 2단은 윤형주의 4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재수사 중이다.
윤형주를 고소했던 시행자 관계자가 처분이 잘못됐다고 재수사를 요청했고 검토 끝에 지난해 6월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냈다.
한편 윤형주는 지난 2017년 회사 돈 약 40억 원대를 개인 계좌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1/27 19:5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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