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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여순사건’은 무엇? 72년 만에 희생자 무죄…“위법한 공권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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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10.19  여순사건’ 민간인 故 장환봉 씨가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정아는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숨진 일반인 피해자가 무죄판결은 받은 가운데 재판을 맡은 판사가 유족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하던 중 울먹였다.

이어 “장 씨는 좌익이나 우익이 아니다”라며 “장 씨는 명예로운 철도공무원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여 년이 지나서야 잘못됐다고 선언하게 되었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고, 검찰과 법원 사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여수, 순천 10.19 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줄였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로 출연해 자국민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반란 사건이다. 반란군과 진압군 양측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이던 장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된 후 22일 만에 처형됐다.

장 씨의 딸은 재심을 청구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고 나섰다. 대법원은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한 달 후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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