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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관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광주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 논란 '현재 철거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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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40대가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풍암동 호수공원 인근 5층짜리 건물에 선정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의 얼굴과 나체 그림을 합성한 것으로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너희)은 핀셋으로 빼줄게'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혔다.

해당 그림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논란이 일었던 작품과 비슷하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는 2017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곧, BYE! 展'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고,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을 공개했다. 원작 속 여성의 나체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다.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 / 뉴시스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 뉴시스

문제의 현수막 속 여성도 '박 전 대통령 합성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성의 중요 부위에 그려진 문어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도 들어가 있다.

이 현수막은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41)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을 선거사무소로 활용 중이다. 그는 지난 3일 광주시선관위에 직업을 '일용직'으로 적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A씨는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홍보물을 마음대로 부착할 수 있다. 상식적이지 않은 집값과 분양가를 표현한 정당한 홍보물이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서구는 해당 현수막이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이라기보다 원색적인 불법 광고물이라고 보고 현재는 철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또 이 시장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근거로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지 검토 중이다. 서구는 A씨가 불법 현수막을 걸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관련된 게시물일 경우 허위 사실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공보물을 살펴본 뒤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박 전 대통령 풍자 나체 사진을 전시한 것은 괜찮고, 왜 나는 안되는 것이냐"며 "아무런 권고도 없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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