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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 등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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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 승리가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 기로에 선 승리에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검찰과 승리 측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혐의가 약 7개 정도되는 만큼 영장 실질심사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빅뱅 출신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빅뱅 출신 승리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른바 '환치기'),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혐의 등 7가지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승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입증된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이를 포함했다.

앞서 승리는 경찰 수사 당시 구속 심사를 한 차례 받았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4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아이돌 그룹 빅뱅을 탈퇴한 승리는 연예계를 은퇴했다. 군 입대 문제 등이 남아 있는 승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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